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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주하는 질문

  • *검색결과 : 총56건, 페이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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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윈도우 및 Edge/Chrome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그 외의 접속환경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PC설정 등에 따라 정상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접속환경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일의 크기가 과도하게 크기 않은지
    2. 환경 최적화 확인
    - 윈도우 및 인터넷익스플로러11/크롬브라우저
    3. 첨부가능한 파일종류 외 확장자 자료
    - gif, jpg(jpeg), hwp, doc, docx, ppt, pptx, zip, png 외에는 업로드 불가
    4. png파일은 3M 이하만 가능
    5. 윈도우 PC 접속
    - 모바일,아이패드,(애플)맥킨토시 등은 정상작동 불가
    6. 최신버전의 크롬브라우저로 사용 확인
    - 구형 인터넷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등은 정상작동 되지 않을 수 있음
    7. 파일명(10자이내)
    8. 자료 업로드가 지속적으로 불가할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

    위의 사항 모두 시도해 보신 후 이용이 불가할 경우 다른 PC를 통해 이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인터넷 오류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1:1문의 -> 서비스선택(*) -> 사이트이용문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대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위임장을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art_visual@kawf.kr로 제출해주시거나 02-3668-0200 유선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양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드림

  • 네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를 접수해주십시오.


    사무위탁서 접수(전자우편)  : insure@kawf.kr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및 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으로 조사합니다.
    공적자료 통보주기는 항목, 자료유형마다 수시 반영, 매년 1, 4, 10월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정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 파일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연중상시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 산재보험 ⇨ 신청하기

    -준비서류 : 통장사본 (보험료 환급용)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시 예술활동 계약서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 예술활동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 원로예술인, 단체가입 예술인분들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다 편리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접수를 지원해드립니다. (전자우편 접수처 : insure@kawf.kr / 신청서식 첨부파일 확인)


    사회보험팀(02-3668-0200, 0242, 0284)으로 문의주시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네, 이미 직장에서 가입 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가입 가능)


    직장에서의 업무와 별개의 직업 예술활동을 하신다면
    예술인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활동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은 본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형식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직장(또는 단체)의 영향을 주지 않고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고지서가 가입신청 시 기재하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매월 발송 됩니다.

    또한 예술인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새로 전입하시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변경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첨부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새주소로 가입정보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신청서 접수(이메일) : insure@kawf.kr

    *첨부된 예시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자필서명 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0284)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스스로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료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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