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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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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kawfartist.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경력지원 → 예술활동 증명 → 신청내역 → 실명인증 후 재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우선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시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심의 중에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으신 예술인은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단, 2022년에 진행하는 재단 내 타 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공고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끼쳐 선정 후 수급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가 종료되면 신청인의 메일과 문자(SMS, LMS)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함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문자를 확인 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또는 창작준비금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정자에게는 지원금 교부, 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한 추후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심의는 신청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료 확인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의에는 통상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시스템 오류사항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내 <1:1문의하기> 게시판에 사업 구분을 <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 후, 창작준비금 신청오류로 제목을 달아 남겨주세요.
    시스템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1:1 문의하기>게시판 이용.

  •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단에서 신청 예술인을 대신하여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족이 대리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2022년 사업 기준 고용 보험 및 실업 급여 관련 조항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제 증빙 자료 발급이 불가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단 1개월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회생철차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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