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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상담
- 문화예술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신문고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예술인은 물론 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 *검색결과 : 총315건, 페이지 1/32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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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서면계약위반 및 인건비 미지급 | 2023-05-23 | 답변완료 |
314 |
우천으로 인한 축제 취소시 계약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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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답변완료 |
313 | 계약 대상 권리 문의 | 2023-05-05 | 답변완료 |
312 | 서면 계약서 내용 궁금증 | 2023-05-05 | 답변완료 |
311 | 계약서 내용 불이행 과 임금체불 | 2023-05-03 | 답변완료 |
310 | 서면계약 위반 상담드립니다. | 2023-04-28 | 답변완료 |
309 | 서면계약위반 및 인건비 미지급 | 2023-04-07 | 답변완료 |
308 |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2023-04-05 | 답변완료 |
307 |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2023-04-05 | 답변완료 |
306 | 계약서 자문 구합니다(2) | 2023-04-03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