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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서면계약 상담

  • 문화예술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신문고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예술인은 물론 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 *검색결과 : 총315건, 페이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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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처리상태
315 서면계약위반 및 인건비 미지급 2023-05-23 답변완료
314 우천으로 인한 축제 취소시 계약금 지급 관련 잠김 2023-05-10 답변완료
313 계약 대상 권리 문의 2023-05-05 답변완료
312 서면 계약서 내용 궁금증 2023-05-05 답변완료
311 계약서 내용 불이행 과 임금체불 2023-05-03 답변완료
310 서면계약 위반 상담드립니다. 2023-04-28 답변완료
309 서면계약위반 및 인건비 미지급 2023-04-07 답변완료
308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3-04-05 답변완료
307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3-04-05 답변완료
306 계약서 자문 구합니다(2) 2023-04-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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