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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시고자 하신다면, 예술인권리보장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통합시스템 이용 시,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 신고하신 분은 02-3668-0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