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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공고] 2024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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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3 | 조회수 | 1558 | ||||||||||||||||||||||||||||||||||||
첨부파일 |
[붙임]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hwp
[붙임]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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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15호] 2024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4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오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 신청기간: 2024년 2월 23일 ~ 2024년 10월 3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권익보호 →예술인 심리상담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 상담센터에 확인 및 협의하여 결정 * 개인 비용(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비용 및 상담료는 지정기관으로 지급
○ 신청·지원절차
※ 2024년부터 개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방법이 변경됩니다. ○ 1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 2차 (변경 전) 상담 진행사항 유선 안내 후 상담센터 연계 - 2차 (변경 후) 상담 진행사항 안내 링크 문자발송, 예술인 응답 확인 후 지정센터 연계 ○ 1,2차 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상담센터별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상담센터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회차는 총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됩니다. ○ 상담 중 센터변경을 담당 상담자와 협의하셔샤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센터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연락두절 또는 상담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한 회차가 총 3회 이상인 경우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0269 붙임.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 2024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소개 www.kawf.kr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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