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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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은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1인 최대 300만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년 11월 3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선택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별도 첨부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필수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참고서류 (병원 치료중인 경우 필요시 제출) :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 |
신청당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진료비내역서) 등 제출가능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보험가입 여부 |
- 보험가입조회서 |
지원 대상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지원신청자격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월 소득(원)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년 소득(원) | 17,547,178 | 29,645,558 | 38,245,920 | 46,812,384 | 55,270,781 | 63,634,589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구분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
자산 기준 (만원) |
18,800만원 | 11,800만원 | 10,100만원 |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지원기간: 신청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청구분 지원
※ 다음연도 예산확보 시 선정금액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음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 및 응급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지원 상세항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중증질환 우선지원) |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의 연계질병으로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비 (주치의 소견서 제출 필요)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 간병비 지원은 본인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질환에 필요한 경우 한함 |
재활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등 | |
지원제외 |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단, 지원범위 내 의료비를 부득이하게 의료비 지원 신청 이후 선정결정 전에 납부한 경우 의료비 지급가능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불가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불가 - 시력교정, 치과치료(임플란트 포함),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도수치료, 청구액 10만원 미만 소액치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 불가 |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치과는 상해질환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하여 연계치료시 지원가능 |
지원 제한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임플란트 포함)·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중복 지원: 민간보험, 타 국가지원금 및 타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지원 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의료비 지급 마감: ~ 21년 12월 8일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신청서제출 | => | 행정검토 | => | 심의위원 심의 | => | 선정 및 지원 |
---|---|---|---|---|---|---|
예술인 | 복지재단 | 심의위원회 | 복지재단, 해당병원 |
지원심의기준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