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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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은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1인 최대 500만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년 8월 2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중간계산서) |
치료 진행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제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보험가입여부 | - 보험가입조회서 |
지원 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지원신청자격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 (원/월) |
1,322,000원 | 2,252,000원 | 2,913,000원 | 3,574,000원 | 4,235,000원 | 4,896,000원 | 5,557,000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018년 신청건의 경우, 해당년도 중위소득 기준 적용
구분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 |
농어촌 (도의 ‘군’) |
---|---|---|---|
자산 기준 (만원) |
13,500 | 8,500 | 7,250 |
지원 내용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지원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
재활 및 자활치료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만 지원 |
지원 제한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 지원종료 후 1년을 경과하면 재신청 가능
기 결제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서 등)에서 일회적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진료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 경우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지원심의기준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TEL : 02)3668-0200 / 이메일 : medic@kawf.kr
※ 연극/뮤지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으로 일원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