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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증명
- 사업소개
- 예술활동증명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32995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지원 사업 신청 전에 마쳐야 할 기본 절차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아래의 방법으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에서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신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확인 - 출력 클릭 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창에서 Save - PDF를 클릭하셔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 오른쪽 중단 배너를 클릭 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 - 출력 클릭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창에서 Save - PDF를 클릭하셔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 5
- 예술활동증명
- 사업신청
-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되었는데, 다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7610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우측에 조회되는 내역 중, [신청상태]의 "미완료"를 클릭하시면,
미완료 사유 및 재신청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이 되오니,
수정 후 필수입력사항(*)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 4
- 사이트 이용문의
- 이용문의
- 회원가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 1698
현재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과 국가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인터넷 익스플로러8 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버전 8 미만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경우 Microsoft의 기술지원이 중단되어 보안상의 문제가 크고,
다른 사이트의 이용에도 제약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익스플로러를 8이상의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 주시거나,
혹은 타 브라우저(구글 크롬, 사파리 등)를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 3
- 산재보험
- 사업내용
-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5529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이 보험 유지에 부담이 없도록,
기준 보수 등급 및 월 보험료를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예술인이 직접 선택 하여 납부 합니다.
아래 보험료를 납부 하신 후 납부금액의 50%를 격월로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1등급 신규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동안 90%환급, 1회에 한함)
[2020년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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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산재보험
- 사업내용
- 산재보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2513
산재보험 혜택은 예술인이 재단으로 신청 후,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됩니다.
예술인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신청 완료 하신 후
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특례) 완료와 가입신청서, 예술활동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보험이 성립되어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① A예술인이 1월 1일에 복지재단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 완료,
② 복지재단에서 신청서 등 검토 후 1월 9일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접수
③ 근로복지공단 신청 다음날인 1월 10일 부터 보험 성립으로 산재 보험 효력 발생
④ 1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승인완료 1월 14일 부터 산재보험 가입증명원등 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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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 사업신청
- 산재보험 가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2115
가입절차 소요 기간은 10~14일이 소요 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에 따라 신청자 별 가입 기간 다름
가입 승인 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특례) 승인, 가입서류 검토 후 가입 대행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산재보험 가입 승인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