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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예술인 신문고 안내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10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 가.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7조 제2항)
- 나.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8조 제2항)
- 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9조)
- 라. 불공정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 마.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4항)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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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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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행위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
심의·의결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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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분쟁조정 |
구제 및 사후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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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