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메인메뉴
알림·상담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
예술인신문고 [신고하기]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업무내용 | 처리기관 | 내용 |
---|---|---|
사전상담 신고/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
업무내용 | 처리기관 | 내용 |
---|---|---|
사실조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체부 조사담당관이 개입,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업무내용 | 처리기관 | 내용 |
---|---|---|
위원회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
※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단’을 통한 조정안 제시
업무내용 | 처리기관 | 내용 |
---|---|---|
시정명령 | 문화체육관광부 |
|
업무내용 | 처리기관 | 내용 |
---|---|---|
소송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
- 지원절차
지원절차 상세 표 장르 신고처 신고 및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방송기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www.hanbit.center
1833-8261한국독립PD협회 www.indiepd.org
02-3219-6493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02-364-6500 방송창작 방송작가유니온 www.writersunion.kr
02-6956-0050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뮤지션유니온 http://musicianunion.kr
070-8162-0908연극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연극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만화 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02-757-8485무용 한국무용협회 www.koreadanceassociation.org
02-744-8066전문무용수지원센터 www.dcdcenter.or.kr
070-4219-4918영화 영화인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문학 한국작가회의 www.hanjak.or.kr
02-313-1486모든 장르 예술인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 지원절차 >
지원 절차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불공정행위
상담 -
- 1. 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신문고" 메뉴 아래의 "불공정행위 사전상담" 메뉴
- 2. 이메일 : sinmungo@kawf.kr
- 3. 전화문의 : 02-3668-0200
- 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 -
- 1.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 2. 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신문고" 메뉴 아래의 "불공정행위 신고하기" 메뉴
-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 불공정행위
- 저작권 상담 및 조정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