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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 사업명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
| 사업기간 | 연 1회 시행 | |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 참여제한 |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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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격년제) | |
지원기준
| 구분 | 내용 | ||||||||||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870,416원(월)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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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자 사전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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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신진 및 청년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으로 개편됩니다. 사업 시행 시기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업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