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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지원 안내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신청하기]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합니다.
성폭력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본 사업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여부와 무관하며,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고상담 가능합니다.
- 성희롱부터 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 성폭력 피해 이후 중요한 일은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로부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예술인성폭력피해 상담지원
※ 상담지원 후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합니다.
※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음.
○ 문의 : 02-3668-0266, 02-1670-5678 (3번)
기타 성폭력피해 지원기관긴급상담 |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1366)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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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33-9284)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보호,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
의료지원 (상담 및 평가 등)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심리치유연계 : 스마일센터) · 지방경찰정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팀(156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