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메인메뉴
예술인 조합 안내
예술인 조합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신고서 1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①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 ②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 ④ 송달장소
- 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⑥ 조합구성원의 수
처리절차(5일)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ㆍ확인 | ![]() |
신고증 발급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①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②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④ 송달장소, ⑤ 대표자의 성명, ⑥해산한 경우, 신고사항이 변경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결성(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① 결성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아래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처리 내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나의 활동 정보 → 상담·신고 내역 → 예술인 조합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신청 방법
① 결성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이메일 전송(artistunion@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