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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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조합 안내
예술인 조합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신고서 1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①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 ②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 ④ 송달장소
- ⑤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⑥ 기한
- ⑦ 구성원의 수
처리절차(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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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증 발급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예술인조합의 대표자는
해산한 경우, 신고사항이 변경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결성(변경)신고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