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메인메뉴
공지사항
제목 | [공고] 2023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 ||||||||||||||||||||||||||||||||
---|---|---|---|---|---|---|---|---|---|---|---|---|---|---|---|---|---|---|---|---|---|---|---|---|---|---|---|---|---|---|---|---|---|
등록일 | 2023-02-21 | 조회수 | 2571 | ||||||||||||||||||||||||||||||
첨부파일 |
![]() ![]() ![]()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18호] 2023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3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신청기간: 2023.02.21. ~ 2023.11.30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권익보호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 상담센터의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 지원절차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269, 0361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상담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되며 차감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2023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클릭☞] 2023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다음글 | [안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시스템 점검 안내('23.6.22.~6.28.... |
---|---|
이전글 | 공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시스템 정기점검 안내(’22.12.29.~’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