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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안내]「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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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30 | 조회수 | 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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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재난기간동안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시행규칙을 개정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6호, 2023.6.30.시행) 시행 개정 내용은 2023.6.30.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주요 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예술활동증명 완료’이력으로 재난기간만큼 유효기간(최대 3년)이 자동 연장 되며, 기존 신청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재신청 이력*은 소멸됩니다.) * 신청이력: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검토중/보완완료/재검토중/행정검토/위원회 검토 단계
※ 자동 연장된 유효기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7월 초까지 순차적 적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내역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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