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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 방법2. 예술활동 수입
-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확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심의가 마무리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접수 확인,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미적용됩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