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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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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후 약 15~20주 이상 소요되며,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재단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심의라 하여 제출하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에 따라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 심의라 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10~30년 이상 종사하신 전문가로 제출하여 주신 자료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에서 정한 내용대로 예술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심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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