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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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험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배우가 공연연습 중 부상을 입었을 때
- 디자인스텝이 무대세트 제작 중 사고를 당했을 때
- 방송작가가 취재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등
- 제도안내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 가입방법 가입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 FAQ 질문과 답변란
입니다. 바로가기 - 설명회신청 설명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담당자
- : 산재보험 담당자
- 문의
- : 02-3668-0200
- 이메일접수처
- : insure@kawf.kr
- 우편접수처
-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산재보험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신청서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1부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
- 첨부서류
- : 계약서 사본(신청시점 계약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서) 통장사본(보험료 지원금 지급 계좌)
- 가입방법
-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제출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